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3 2019고단2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13: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는 E의 좌파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E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왼쪽 머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