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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6458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1. 2. 주식회사 아트티앤에스(이하 ‘아트티앤에스’라 한다)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트티앤에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시흥시 B아파트 101동 3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5. 아트티앤에스의 체납 세금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에 아트티앤에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아트티앤에스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2012. 5. 24.)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체납된 세액 내역을 통보받고 이를 신뢰하여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위 통보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체납 세액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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