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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7. 19. 선고 2016구합60615 판결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국승]
제목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

요지

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60615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나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1. 1. 주식회사 아트○○(이하 '아트○○'라 한다)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시 ○○동 ○○번지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 내용을 이관받은 피고는 2015. 3. 1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5. 3. 12.자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9. 8.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내려지자, 2015. 12. 1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위 해제신청서는 2015. 2. 9. 원고가 제출한 고충 민원과 중복된 사유로 고충 처리결과를 이미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에 아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아트○○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무렵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체납된 세액 내역을 통보받고 이를 신뢰하여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위 통보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체납 세액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가 2016.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2016. 1. 7.자 답변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압류해제로 인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다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압류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와 관련하여 2016. 1. 7. 원고에게 답변한 것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내용을 이관받은 피고로부터 원고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2015. 3. 12.자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16. 1. 7. '위 해제신청서는 이전의 고충민원과 중복된 사유로 처리결과를 이미 회신하였다'고 답변함으로서 원고의 해제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제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16. 1. 7. 원고에게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종전의 거부처분과는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이하 이를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거부처분이 2016. 1. 7. 원고에게 도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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