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3구합19011
압류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30. 소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2년 종합부동산세 5,783,776,9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013. 6. 14.자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2013.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환매권 행사의 효력 유무를 놓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유로 2013. 7. 5.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8.자 환매를 원인으로 2015. 4.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가 2015. 8. 25. 이 사건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취소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소의 이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