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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4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7. 10. 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소에 PC 5대를 설치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포털 바둑이’ 등은 유료 결제를 통하여 충전한 캐시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 구입 시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것임에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머니 1만 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CCTV 화면 캡 쳐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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