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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정6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PC 방’ 이라는 상호로 포커, 바둑이, 고스톱 온라인 게임 물을 제공하는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당 행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부터 2018. 6. 26. 14:48 경까지 위 CPC 방에서 보물게임 (www .bomulgame .kr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온라인 게임은 손님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쿠폰 및 선불카드를 건네받아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 PC 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고, 자신의 ID: D,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위 사이트 접속한 후 손님들에게 피고 인의 아이디에 충전되어 있는 게임 머니를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 당 게임 머니 10,000,000,000알 (10,000 캐쉬) 을 직접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6. 14: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받고, 자신의 아이디로 보물게임 (www .bomulgame .kr )에 접속한 후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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