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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2.05 2014허7295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모피, 원피(原皮), 유혁, 의혁지, 인조모피, 폴리우레탄레더,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산백, 란도셀, 명함케이스, 배낭, 보스턴백, 비귀금속제 지갑, 비치백, 서류가방, 여행가방, 여행용 트렁크, 포리백, 핸드백, 가죽제 상자, 비치파라솔, 양산, 우산, 우산 또는 양산용 프레임, 우산손잡이, 등산지팡이, 승마용 안장, 가죽끈 (4) 상표권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0. 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2010. 10. 1부터 2013. 9. 30.까지이다, 이하에서는 ‘사용입증요구기간’이라고 한다)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2626호로 심리한 후, 2014. 8. 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보스턴백 및 핸드백에 관하여 위 사용입증요구기간 동안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성광트레이딩(이하 ’성광트레이딩‘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심결취소사유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심결취소사유 및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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