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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30 2017허5887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화장품가방{내용물이 없는 것}, 가방, 가죽제 서류가방, 가죽제 여행가방, 가죽제 지갑, 가죽제 핸드백, 글래드스턴형 여행가방, 다목적 지갑, 등산용 가방, 등산용 배낭, 명함지갑[명함케이스], 보스턴백, 비치백, 서류가방, 스포츠용 가방, 여행가방, 작은 배낭, 지갑, 캠핑용 가방, 하이킹용 가방, 하이킹용 배낭, 학생가방, 학생용 배낭, 핸드백, 힙색(hipsack , 골프용 우산, 우산, 파라솔, 등산지팡이, 지팡이, 가죽제 또는 가죽판제 상자, 가죽제 열쇠고리, 가죽밴드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5. 12.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5776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6. 14.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주)E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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