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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15 2018허6580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상표등록 C/D/E/F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모피, 원피(原皮), 원혁(原革 , 가죽제 열쇠케이스, 등산백, 명함케이스, 배낭, 보스턴백, 비귀금속제 지갑, 비치백, 서류가방, 신용카드케이스, 여행가방, 여행용 트렁크, 오페라백, 패스포트케이스, 패킹백, 포리백, 학생가방, 핸드백, 가죽제 상자, 포장용 가죽제포대, 양산, 우산, 피혁제 밸브

나. 실사용상표 (1) 구 성 : , (2) 사용상품 : 핸드백 (3) 사용자 : 원고

다. 비교대상상표 (1) 구 성 : (2) 사용상품 : 화장품 (3) 사용자 : 피고

라.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피고는 2016. 11. 23. 특허심판원에 2016당3694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하고, 심판청구에 관한 개정규정도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일이 개정된 상표법 시행 이전인 D이므로, 이 사건에는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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