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5.15 2019허7740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모피, 인조모피, 가죽 및 모조가죽, 가방, 지갑, 가죽제 포장용기, 비치파라솔, 우산, 지팡이, 승마용 안장, 채찍, 가죽끈, 개용 의복, 가구용 가죽제 장식, 가죽제 라벨, 가죽제 커버, 어린이보호용 안전끈, 스케이트화용 가죽끈 4) 권리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 및 ‘F회사’는 2019. 3. 2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한 상표로 상표법 제3조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1020호로 심리한 후, 2019. 9. 3.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패션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조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와 F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인인 피고가 상표의 사용의사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상표법 제3조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1 피고는 G일자 지정상품을 ‘우산, 비치파라솔’ 등으로 정하여 출원하여 H일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