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9.14 2018허2434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26. 2016당21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스렌지가방, 가죽제 열쇠케이스, 기저귀가방, 등산백, 란도셀, 명함케이스, 배낭, 보스턴백, 비금속제 지갑, 비치백, 서류가방, 수표홀더, 슈트케이스, 승차권케이스, 신용카드케이스, 여행가방, 여행용 트렁크, 오페라백, 패스포트케이스, 패킹백, 포리백, 학생가방, 핸드백,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포장용 가죽제포대, 가구용 가죽제 커버, 모피제 커버, 비치파라솔, 양산, 우산, 우산 또는 양산용 살, 우산 도는 양산용 프레임, 우산대, 우산손잡이, 우산용 링, 우산의 금주, 우산커버, 지(紙)우산, 등산지팡이, 지팡이, 지팡이손잡이, 피혁제 밸브, 고삐, 눈가리개, 마구용 가죽등자, 말굴레, 말안장방석, 말안장용 패드, 머리마구, 브리둔(Bridoons), 승마용 안장, 안장틀, 재갈, 채찍, 가죽끈 4) 상표권자: 피고

나.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7.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6당2134호로 심리한 다음, 2018. 1. 26.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의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 7. 20.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인 ‘핸드백’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