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4. 2015당52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원피(原皮), 원혁(原革), 인조가죽, 폴리우레탄 가죽, 가방, 지갑,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가방, 가죽제 서류가방, 가죽제 쇼핑가방, 가죽제 어깨걸이벨트, 가죽제 여행가방, 가죽제 열쇠지갑(가죽제 열쇠케이스), 가죽제 지갑, 가죽제 핸드백, 더플백, 등산용 배낭, 명함지갑(명함케이스), 배낭, 벨트백, 보스턴백, 비치백,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스포츠용 가방, 여행가방, 여행용 트렁크, 접이식 서류가방, 카드 지갑(카드케이스), 학생가방, 학생용 배낭, 핸드백, 양산, 우산, 골프용 우산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머니벨트(의류), 의복용 벨트, 가죽제 허리띠(혁대), 의류용 멜빵, 혁대(의복용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피고는 2015. 2. 1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 ‘’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 중 위 밑줄 친 부분 상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한 부분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527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3. 4.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