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 B는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갑 제11호증) 기재와 같이 2010. 3. 5. D병원에서 갈비뼈 골절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까지 당뇨, 백내장 등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피고 B는 38,107,587원을, 피고 C은 25,544,191원 합계 63,651,77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피고로”를 “피고 B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표 4번째 줄 2번째 칸의 “2010. 2. 28.”을 “2010. 2. 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의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 "참조 ”와 “등에” 사이에 “④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H병원 내과 전문의 I는 피고 B의 고혈압 및 기타 심혈관 질환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같은 병원 내과 전문의 J은 피고 B가 입원 당시 심한 고혈당이 아니거나 입원치료 중에도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치료일 중 140일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의 “461일”을 “444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지급내역‘을 이 판결의 ’별지 보험금지급내역‘으로 교체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