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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19나6638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등 제2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4. 29.에 4,200만 원, 2011. 5. 6.에 5,000만 원, 2011. 5. 하순경 2,800만 원의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6. 17.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E(피고의 배우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차입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2011. 6. 17자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 그리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1. 6. 1.경 E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액면금 1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13. 5. 31.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1. 7. 4. 원고와 소외 회사 및 E의 촉탁으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2011 증서 제1853)가 작성되었다.] 제2쪽 제13행의 ”면책신청을 하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 사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2쪽 제16행의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법무법인(유한) C 증서 2013년 제27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제3쪽 제3행(표 제외)의 “2019. 7. 25.”과 제5쪽 제12행의 “2018. 10. 29.”을 각각 “2018. 10. 23.”로 고쳐 쓴다.

제3쪽 제6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를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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