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본소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 ㈜B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만이 원고 A의 본소청구 부분과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고 A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9행 “원고 회사”를 “원고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라.
피고는 원고 A에게 김포 및 G 공사에 관하여 인건비를 청구하고, 원고 회사에게 H 공사에 관하여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2014. 6. 30. 이전까지 피고에게 피고 청구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3. 원고 A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9행, 제20행, 제5쪽 제3행 “원고 I”를 “원고 A”로 고쳐 쓴다.
제5쪽 제4행 마지막에 “[피고는 원고 A로부터 359,506,8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였고, 위 금액이 2,817명(= 피고 청구 김포 공사 인원 2,664명 피고 청구 G 공사 인원 153명)의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6행 “2,664명” 다음에 " = 원고 A 주장 2,864명 - 20명,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