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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3 2012고단87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D(45톤급 목선)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어업활동 및 운항 전반에 관하여 지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항해사로서 선장을 보좌하고 선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10. 04: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원 8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후 같은 달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6:0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수역을 약 16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방 13마일 해상(북위 38도 02분, 동경 124도 20분)에서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여 간제미 30kg, 잡어 35kg을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4. 06:00경 위와 같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대한민국 해양경찰 6명(경사 E, 경사 F, 경장 G, 경위 H, 경사 I, 순경 J)이 탑승한 K 고속 단정이 단어포의 우현을 통하여 등선한 후 피고인의 불법조업 활동을 단속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타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조타실 안에서 경사 F이 조타실 문을 열고 진입을 시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ㅏ”자 모양의 방망이(길이 50cm )를 조타실 안으로 떨어뜨리자 손으로 위 방망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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