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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207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39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는 골재류 도ㆍ소매업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D에게 합계 4,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중 4,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위 각 계좌를 통해 돈을 받자마자 이를 모두 F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D과 F에게 합계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D은 곧바로 원고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F의 계좌나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한편 D은 2016. 1. 27. 법무법인 C에 ‘원고가 D에게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2016. 1. 27. 연대채무자인 원고, F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고, 변제기한은 2016. 3. 30.로 하며,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20%로 하고, 채무불이행시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D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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