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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2.27 2010가단436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이 2008. 11. 12. 작성한 증서 2008년 제392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과 피고의 대리인 E은 2008. 11.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게 ‘원고가 2008. 1. 16.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로, 변제기는 2009. 1.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와 B은 위 채무의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면서, A의 인감증명서(대리발급)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위 법무법인 D은 같은 날 증서 2008년 제392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30,000,000원의 대여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F로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G건물 제2층 H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의 처인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어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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