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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26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3. 7. 29. 작성한 증서 2013년 제2858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리인 E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2013. 6. 24. 원고에게 2,4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원, 피고에 대한 위임장에는 원,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곁에는 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발행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생인 F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 또는 F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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