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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가단124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이 2016. 10. 21.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 C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피고 앞으로 발행된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일 2016. 10. 21., 발행지 용인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수원시’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것을 승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초순경 원고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공정증서를 받기로 하였고, 2016. 10. 21.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하여 제출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에는, 원고가 D에게 약속어음의 발행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위임장에는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17.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3,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를 밝히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요청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D을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약속어음이나 공증촉탁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D은 2017. 12. 13.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뒤늦게 받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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