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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4고정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15.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 비씨카드(C)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15. 20:47경 서울 양천구 D 지하상가 1층 피해자 E 경영의 ‘F’ 속옷가게에서 자신이 마치 위 농협 비씨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8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으로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20:44경 위 피해자 E 경영의 ‘F’ 속옷가게에서 자신이 마치 위 농협 비씨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8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으로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7. 20:56경 위 D 지하상가 1층 피해자 G 경영의 ‘H’ 악세사리가게에서 자신이 마치 위 농협 비씨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스카프 2개, 귀걸이 1쌍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으로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7. 21:11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경영의 ‘K’ 화장품가게에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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