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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6나20234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이 법원에서...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화성시 B에 있는 ‘C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이고, 피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제가동 제2층 제23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2014. 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①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은 특별승계인으로서 승계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2013. 3.부터 2014. 1.경까지 발생한 공용부분(15%) 관리비 136,668원, ②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2014. 2.분부터 2017. 6.분까지의 관리비와 미납연체료를 합한 7,492,380원 합계 7,629,048원(=136,668원 7,492,3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은 후 원고로부터 전 소유자의 2009. 2.부터 2014. 초경까지 5년간의 체납관리비로 합계 1,600만 원 이상을 요구받는 등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관리비 정산요구를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고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운영하던 회사의 소재지를 이 사건 점포에서 인근의 ‘D’으로 이전하는 등 원고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던 이상 원고의 관리비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반소로써 원고의 계속된 단전ㆍ단수조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 2014. 1.부터 2017. 8.까지 다른 점포를 임차함에 따른 비용 상당액 합계 1,980만 원(=월 임료 45만 원×44개월), ② 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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