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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2나4048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5. 4.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쇼핑몰에 관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D는 2005. 9. 11.자 쇼핑몰에 관한 관리단 총회에서 쇼핑몰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위 관리계약에 관한 추인을 받았고, 나아가 쇼핑몰의 분양과정에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관리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인 추인도 받았다. 2) 따라서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쇼핑몰 관리단에 대하여 위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와의 적법한 관리계약에 기한 관리비청구채권을 가지고 있고, ② 예비적으로 만일 위와 같은 적법한 관리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쇼핑몰 관리단에 대하여 쇼핑몰의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쇼핑몰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해 피고들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위 관리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 주식회사 D는 쇼핑몰을 신축하여 각 점포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2005. 5. 1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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