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1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개와 산책을 하면서 목줄을 묶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아내에게 달려들어서 이 사건이 유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