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01』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2017. 6. 16. 21:2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에 잡종견인 발바리 3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풀어놓아 그 중 1마리( 이름 미 미, 2세, 암컷, 흰색에 밤색 점박이) 가 지나가던 피해자 D(19 세, 여) 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 정 302』 피고인은 2017. 6. 13. 22:00 경 춘천시 중앙로 135에 있는 춘천 보건소 뒤 노상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개와 산책을 하는 자는 개와 산책을 하는 동안 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을 하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가 위 노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E(17 세, 여) 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를 물은 개) 『2017 고 정 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는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