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8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08: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자전거도로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끈으로 묶지 않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C(45세)의 처 D에게 달려들어 놀라게 한 일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