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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8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08: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자전거도로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끈으로 묶지 않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C(45세)의 처 D에게 달려들어 놀라게 한 일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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