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3. 7. 22.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2967호), 지급명령 정본이 2013. 7. 30. “부천시 오정구 C, 5동 201호”로 송달되어 피고의 동거인(자녀) D이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면서 제1심법원에 계속되었다.
3) 그런데 이후 제1심법원은 위 주소로 송달한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모두 송달불능되자, 변론기일 통지서는 2013. 10. 7.,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2013. 11. 7. 각 발송송달을 하였고, 판결정본은 2013. 11. 27.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2015. 6.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4.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제1심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소송 진행 도중 소송서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처음부터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이러한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3. 7. 30.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까지 제출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법원에 문의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 진행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