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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178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이행권고결정과 소송안내서를 송달받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1심 법원에 보냈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외국인이어서 대한민국의 소송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과 재판 진행 사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종결된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제1심 법원이 송달한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변론기일 등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져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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