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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8나953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2. 1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2. 21.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8. 3. 5. 위 소장부본이 첨부되어 있는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아 2018. 3. 13.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018. 4. 6. 답변서를 각 제출하였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이행권고결정문(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 제2회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을 각 발송하였는데 모두 폐문부재 내지 이사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각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선고일 통지서는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였다.

판결정본은 2018. 7. 10.자로 공시송달되어 2018. 7. 25.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2018. 8. 3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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