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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4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2. 8.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 4. 소장 부본이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2동 301호”로 집행관 송달방식으로 송달되어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이후 위 주소로 송달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와 판결정본이 이사불명 등으로 모두 송달불능되자,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2013. 3. 15.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하였고, 판결정본은 2013. 4. 23.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2014. 12. 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소송 진행 도중 소송서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처음부터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이러한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 4.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이상, 피고로서는 법원에 문의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는 바람에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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