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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9 2019나1336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 대하여 주류공급계약 관련 약정금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8.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이의신청서에는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피고 주소지(울산 중구 C건물 D호)와 동일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라.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 되어 위 변론기일 통지서는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제1심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인 2019. 4. 16.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제1심법원은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5.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9. 5. 1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사. 피고는 2019. 6. 28.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후 2018. 11. 30. ‘울산 남구 E, F호’로 이사하여 제1심법원에서 발송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사 전의 부정확한 주소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여 폐문부재되자 피고의 주소지 조회 등의 조치도 없이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2019. 6. 21. 제1심법원에 찾아가 판결문을 수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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