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7가단53982
대여금
주문

1.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피고는 G), 피고들은 G(2017. 3. 15. 사망)의 4순위 상속인들로서 상속한정승인 신고(인천가법 2018느단389)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상속한정승인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어서,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