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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0576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9,859,285원 및 그중 42,186...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있고, 망 B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49,859,285원 및 그중 대출원금 잔액 42,186,150원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정승인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어서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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