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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2.08 2015가단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2,151,890원과 그 중 2,000...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은 피고가 받은 상속재산만큼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 한정승인이 수리된 상속인의 상속채무액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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