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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2011. 11. 9. 소년부송치된 이외에 3건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 08:59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5. 08:00경부터 2012. 12. 4.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76,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의 물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진술서 미첨부에 대해)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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