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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07 2013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대전가정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친구인 C, D(각 같은 날 기소중지)과 합동하여, 2012. 12. 24. 02:00경 서산시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트럭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위 트럭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C, D은 주위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26. 04:00경 서산시 H 피해자 I의 집 앞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I 소유의 J 클릭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백원짜리 동전 96개, 오백원짜리 동전 30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키박스에 꽂혀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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