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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11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월, 단기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경 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싸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닌텐도 디에스를 구입한다’고 개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8만 원을 선입금하면 닌텐도 디에스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닌텐도 디에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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