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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고합1291, 2006고합1403(병합), 2006고합1412(병합) 판결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영학

변 호 인

변호사 이관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1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은 200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단계판매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공소외 5, 6, 7, 8과 공모하여

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 (이름 생략)’ 대여사업을 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이하 생략) 대영오피스텔 4층에 있는 신홍켐코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의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1구좌에 120만 원씩 투자하면 구좌마다 매주 50,000원에서 많게는 80,000원씩 24주간 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8.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120만 원을 징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고,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0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해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다. 같은 해 12.20.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1. 23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이하 생략) 소재 대영오피스텔 702호실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라. 2006. 3. 19.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0. 2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비젼모텔 3층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마. 같은 달 21.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바. 같은 날 12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사. 같은 달 22.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3. 새벽 무렵 위 비젼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아. 같은 해 7. 17.경 공소외 11에게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달 24. 22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1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자.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 같은 달 26. 15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1의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공소외 1의 손등에 주사해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2) 같은 달 27. 18시경 같은 동 소재 샵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3) 같은 달 29. 1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4) 같은 달 30. 15시경 같은 동 소재 피아노모텔 7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5) 같은 달 31. 16시경 위 모텔 6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차. 2006. 8. 1. 16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6. 3. 23. 새벽 무렵 비젼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2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3. 피해자 공소외 1(여, 47세)과는 4년여 동안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2006. 8. 1.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17 피아노모텔 601호실에서, 그 무렵 함께 투숙해 있던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6g을 모두 먹어 버리겠다며 전부 달라고 하였는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취급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약 1.6g 정도면 이를 한꺼번에 투약할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필로폰 1.6g을 가져가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물에 타서 전부 복용한 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룬 채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같은 날 09:30경에는 방바닥에 앉은 상태에서도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서 치사량의 필로폰을 가져간 피해자가 이를 과다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 지체없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부조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단계판매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공소외 5, 6, 7, 8과 공모하여

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 (이름 생략)’ 대여사업을 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이하 생략) 대영오피스텔 4층에 있는 신홍켐코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의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1구좌에 120만 원씩 투자하면 구좌마다 매주 50,000원에서 많게는 80,000원씩 24주간 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8.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120만 원을 징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고,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0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해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다. 같은 해 12.20.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1. 23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이하 생략) 소재 대영오피스텔 702호실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라. 2006. 3. 19.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0. 2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비젼모텔 3층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마. 같은 달 21.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바. 같은 날 12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사. 같은 달 22.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3. 새벽 무렵 위 비젼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아. 같은 해 7. 17.경 공소외 11에게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달 24. 22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1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자.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 같은 달 26. 15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1의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공소외 1의 손등에 주사해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2) 같은 달 27. 18시경 같은 동 소재 샵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3) 같은 달 29. 1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4) 같은 달 30. 15시경 같은 동 소재 피아노모텔 7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5) 같은 달 31. 16시경 위 모텔 6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차. 2006. 8. 1. 16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6. 3. 23. 새벽 무렵 비젼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2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3. 피해자 공소외 1(여, 47세)과는 4년여 동안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2006. 8. 1.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17 피아노모텔 601호실에서, 그 무렵 함께 투숙해 있던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6g을 모두 먹어 버리겠다며 전부 달라고 하였는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취급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약 1.6g 정도면 이를 한꺼번에 투약할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필로폰 1.6g을 가져가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물에 타서 전부 복용한 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룬 채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같은 날 09:30경에는 방바닥에 앉은 상태에서도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서 치사량의 필로폰을 가져간 피해자가 이를 과다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 지체없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부조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604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8, 12, 13, 5, 6의,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7의,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75493, 88664, 92707, 101651, 107706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것) 및 공소외 8, 12, 13, 5, 6, 7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 15, 10, 16, 17, 18, 19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공소외 10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중 공소외 20, 21, 16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수사보고[ 공소외 22 전화진술 청취보고(위 수사기록 1권 167쪽), 공소외 23 전화진술 청취보고(168쪽), 공소외 10, 17 진술청취보고(280쪽)]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위 수사기록 1권 31쪽, 5권 206, 232쪽), 채무이행각서(1권 163쪽), 판매계약서(2권 8쪽, 5권 17쪽, 6권 33쪽), 현금보관증(2권 14쪽), 공소외 4 주식회사 조직도(5권 8쪽), 랜탈마케팅 원리금 지급방법(5권 9쪽)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449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87373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위 수사기록 321쪽)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위 수사기록 451쪽), 유전자분석감정서 등 사본 첨부(471쪽)]

1.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위 수사기록 157쪽)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449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87373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의사 공소외 24 작성의 시체검안서사본(위 수사기록 57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321, 510쪽), 공소외 25 작성의 부검감정서(514쪽)

1. 수사보고[필로폰치사량확인 논문사본첨부(위 수사기록 316쪽), 유전자분석감정서 등 사본 첨부(471쪽)]

1. 수첩사본(위 수사기록 119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87373호 수사기록 270쪽)

1.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위 수사기록 4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3조 ,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 제23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4호 나목 , 형법 제30조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유기치사의 점)

2.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다만 유기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3.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필로폰 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920,000원 × {0.3g(2의 가.) + 0.3g(2의 나.) + 2g(2의 다.) + 0.1g(2의 라.) + 0.1g(2의 사.) + 2g(2의 아.)} = 4,416,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당시 공소외 1이 필로폰 1.6g 상당을 생수에 타 마셨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판시와 같이 방치한 것과 공소외 1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아도 유기치사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기초적 사실관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2. 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창업투자신탁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선배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1을 소개받았고, 3~4개월 후부터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공소외 1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2005. 5.경 피고인이 서울로 올라온 이후에는 공소외 1이 한 달에 절반 정도는 서울로 올라와 관악구 봉천동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함께 살다시피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3. 초순경부터 몇 차례 공소외 1 몰래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필로폰 복용의 습성이 생기게 하였고, 그 후에는 공소외 1의 손등 혈관 등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었다.

③ 피고인은 2006. 7. 25. 부산에서 올라온 공소외 1을 만나 같은 달 26. 및 27. 판시와 같이 여관에 투숙하여 공소외 11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는데, 같은 달 28. 2시경 밖으로 나와 평소 친분이 있던 공소외 2와 만나 술을 마신 다음 여관에 돌아와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니 당분간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공소외 1에게 ‘부산에 내려가서 당분간 서울에 오지 말라’고 말하였다.

④ 이에 공소외 1은 2006. 7. 28. 오후 편의점에서 구매한 면도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다시 공소외 1이 투숙한 여관으로 찾아와 같은 달 29. 및 30.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⑤ 피고인이 2006. 7. 31. 16시경 공소외 1과 함께 다시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23시경 외출을 하려고 하자 공소외 1이 이를 만류하여 피고인은 외출을 포기하고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였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자지 말고 같이 놀자, 내가 짐승 같으냐, 걸레 같으냐’고 하면서 ‘괴롭다, 필로폰을 주사해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⑥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자 2006. 8. 1. 01시경 피고인의 왼쪽 바지주머니에 남아있던 필로폰 1.6g을 꺼내어 간 뒤 이를 물병(500㎖)에 넣어 흔든 다음 모두 마셨다.

⑦ 그 후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로 올라와 성교를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고, 밤새 방안을 왔다갔다 하면서 가슴을 두드리거나 잠을 청하는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고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다음날 9:30경에는 몸을 주체하지 못해 방바닥에 앉아 침대에 기대어 크게 딸꾹질을 하면서 흐느끼는 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⑧ 피고인은 2006. 8. 1. 9:35경 휴대폰으로 112 상황실에 연락을 한 다음 공소외 1의 얼굴에 휴대폰을 대 주었으나 공소외 1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전화를 끊어버렸고, 공소외 1은 욕실로 들어가 1~2분 동안 신음소리를 내었다.

⑨ 공소외 1이 욕실로 들어간 지 2시간 가량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그 동안 컴퓨터 오락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욕실 문을 열어 공소외 1이 욕실 바닥에 한쪽 눈을 뜨고 큰대자로 누워 있는 것을 보았고, 같은 날 13시경 다시 욕실문을 열어 공소외 1이 여전히 욕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호흡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⑩ 그후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수·발신 통화내역을 삭제하였고, 2006. 8. 2. 10시경이 되어서야 동생에게 공소외 1이 자살하였다고 연락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외 1의 필로폰 복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이 판시 필로폰 1.6g 상당을 모두 생수에 타 마셨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3차례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일관되게 “ 공소외 1이 판시 필로폰을 투약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직접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 공소외 1이 물병에 필로폰을 한꺼번에 섞는 것을 보았고 물병을 흔드는 소리와 공소외 1이 ‘마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87373호 수사기록 281쪽).

나아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1주일 동안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받았고, 피고인에게서 내연관계를 청산하자는 말을 듣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소외 1이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방치하였고, 그 후 공소외 1이 밤새 잠을 못 이룬 채 가슴을 두드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아침에는 방바닥에 앉은 상태에서도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하였음을 목격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서 가져간 필로폰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연극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상당기간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가져간 치사량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모두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호의무의 존재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유기치사죄의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한정되지만,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고, 나아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형법 제18조 에 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위에서 말한 법률상 의무에 포함된다거나 혹은 보호의무의 근거가 되는 계약은 명시적 계약이 아니더라도 묵시적 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 경우를 널리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4년여 동안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와 둘 사이에 사실혼에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외 1과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에 준하는 보호의무를 인정할 만하고, 둘째,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복용하도록 하여 마약중독으로 보이는 습성을 갖게 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에도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1주일 동안 5회나 투약한 상태에서 남은 필로폰 1.6g까지 공소외 1이 가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여 공소외 1이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인바, 그렇다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복용한 공소외 1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 지체없이 공소외 1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법률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공소외 1이 아침에 일어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간 후 2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사태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이러한 보호의무의 존재를 더욱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판시 유기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소외 1은 만 47세의 체격이 건장하고 별다른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왕성한 여성이었고, 청산가리 등의 극약을 복용한 경우와는 달리 필로폰을 복용한 후 8시간 동안은 몸을 움직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외 1이 필로폰 1.6g을 복용하고 착란(착란)상태에 빠져 성교를 요구하였을 때 혹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고통을 호소할 때 즉시 의료기관 등에 연락하여 응급치료를 요청하였거나, 적어도 공소외 1이 방바닥에 앉아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인식한 2006. 8. 1. 09:30경에라도 의료기관에 응급치료를 요청하였다면, 십중팔구 공소외 1의 구명(구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1의 구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초과할 정도로 확실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만연히 공소외 1을 모텔 내에 방치한 행위와 2006. 8. 1. 11:30경 공소외 1이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취급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고율로 투자금을 반환해 준다고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편취하고, 6차례에 걸쳐 합계 4.8g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필로폰 과다 복용으로 위급상황에 처했음에도 이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장성원(재판장) 박정제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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