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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단7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제공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11. 17. 01: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현금 70만원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13.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유원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30. 02:00경 안양시 만안구 F빌딩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1. 16:10경 안양시 만안구 G에서 비닐포장지에 든 필로폰 약 0.17g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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