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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30 2017고단25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6:30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출하장 밖에서 부인인 J 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J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K( 여, 43세) 가 뒤에서 자신의 몸을 껴안으며 말리자 피해자를 떼어 낼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어깨 쪽으로 뿌려서 피고인의 옷과 피해자의 옷에 묻게 하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 내 휘발유가 묻어 있는 피고인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옷에 옮겨 붙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 도 및 3도의 화염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J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떼어 내려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묻은 휘발유에도 불이 붙어 피해자는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떼어 낼 의도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므로,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경우 피해자도 화상을 입게 되리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 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리라고 짐작된다.

비록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힐 생각으로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사건 현장에 간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 성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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