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2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18:1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음주 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내 었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본인만 다쳤을 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