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9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9: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5 세, 여) 가 물병에 담긴 물을 씽크대에 버리면서 자신에 옷에 튀게 하여 항의하였지만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출입구에 놓여 있던 물병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