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B 와는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06:3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양파를 캐러 가 자고 제안했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서( 피 혐의자 특정 및 피해자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리고 피해자와 서로 가슴을 민 사실은 있지만, 폭행의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커피를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정도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와 같은 폭행에 의해 반드시 구체적인 신체 안전성 침해의 결과가 야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