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은 ‘D회사’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4: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D회사’ 시내버스 차고지 앞에서 이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시킨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안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 버스 앞을 가로막자 버스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옷에 커피가 묻은 사진 천부에 대한, 목격자들 상대 수사,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등에 대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커피를 뿌린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