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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48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20:5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중 구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1번 버스에 승차 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강제로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 좆 같은 새끼,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검거 당시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과 없는 점, 버스 내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 시킨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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