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11. 16. 23:00 경 공주시 반포면 공 암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삼흥 고속버스에 승차 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가 요금을 내고 타라고 요구하자 큰소리로 ‘ 여기가 무슨 식당이야.
요금을 내라 마라야. ’라고 화를 내면서 천 원짜리 두 장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다른 기사들이 욕을 먹는다.
신고 하여 버릇을 고쳐 주겠다.
씨 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약 20분 동안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버스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사고를 염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저속 운행을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3. 11. 16. 23:30 경 공주시 신관동 금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제 1 항의 버스 운전기사 C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때리려 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공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경사 F의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설명 (D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D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