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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6고단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0:35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그곳 벤치 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잠결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위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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