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20: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71, 동 묘 앞 역 버스 중앙 차로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48세) 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가 신설동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버스를 세우려고 문을 두들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 씨 발 쌔끼야 왜 그냥 가느냐
좆같은 새끼야" 등 갖은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버스 운행이 정지되었고, 다른 승객들도 모두 하차 후 다른 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등 약 20 분간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남, 48세) 가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에 밀치고 얼굴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욕설하는 것을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한 피해자 E( 남, 56세) 이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휴대전화를 쳐서 떨어뜨리고 " 너는 변태 씨 발 쌔끼야" 라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 남, 48세 )에게 " 씨 발 쌔끼야 좆같은 새끼야 개 쓰벌놈아 개새끼야 죽어 버려" 등 욕설을 수회 반복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D 버스 블랙 박스 동영상 및 E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