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3:5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에 있는 KT 남 수원지사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나이도 어린놈이 새끼들이! 다 죽여 버릴 거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C의 왼쪽 무릎 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2010. 11. 경 운전자 폭행, 모욕 범행으로, 2011. 3. 경 무면허 운전으로, 2011. 3. 경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