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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6구합45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다올토건에 입사하여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공사’에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 26.경 뇌경색(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03. 11. 30.까지 요양하다가 그 무렵 장해등급 7급 4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년 8월경 골수섬유증이 발병하였고, 비장경색이 합병되어 2014. 12. 2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비장절제술을 받았다.

망인은 위 수술 후 미만성의 후복막 출혈이 발생하여 그 다음날 재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10:34경 다발성 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1. 망인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6.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3. 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승인상병의 원인이었던 진성적혈구증가증이 악화되어 골수섬유증, 비장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승인상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경위 가) 망인은 2002. 11. 26.부터 왼쪽 팔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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